울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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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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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소재지 구군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울산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2024년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해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20억 3,49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의 가스열펌프로, 환경부 인증(계획포함) 받은 모델이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다만, 16년 이상 운영한 가스열펌프 장치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재지 구군청 환경과에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정도(246만 6,000원~332만 2,000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기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권장됐으나 다량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기존 설치 시설은 2025년 1월 1일(신규시설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된다.

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적용의 예외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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