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최하위권,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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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최하위권,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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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의원 분석 결과, 부산지역 가입률 26.3%, 강원도 가입률 47%의 절반 수준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지난달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 서구 충무동해안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과 건물의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하고 밀집된 상가건물 구조로 한 번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좁은 통로로 인해 대피가 용이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설계한 전통시장 전용상품으로, 일반공제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 거부없이 신청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경우, 시비30%, 구·군비30%, 자부담40%의 분담비율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6.3%로 17개 시·도 중 13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다.”라며, “특히, 강원도의 가입률인 47%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전국 평균인 29.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가입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시·도별 자부담(점포) 분담비율을 파악해본 결과(아래), 우리 부산의 경우 40%인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경기도는 10%, 인천시는 20%, 충북·전북·대구는 30%밖에 되질 않는다.”라며,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타시·도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은, 화재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보상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미만인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총 11개 공모사업, 아래)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 의원이 부산지역 전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조사해본 결과(’23.12월 기준, 아래),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인 경우는, 190개 전통시장 중 21%인 40개 전통시장에 불과했다. 화재공제 가입률 저조로, 나머지 79%인 150개 전통시장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불가능한 것이다.”라며, “심지어, 그 중 75개 전통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0%이다. 부산지역 전통시장 190개 중 40%에 이르는 75개 전통시장에서 화재공제 가입이 전무(全無)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조건인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엔 민간보험까지 포함되므로, 민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 중인 전통시장이 일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고 보험가입 거부도 없는 화재공제도 가입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간보험에 개별가입한 전통시장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전통시장별 민간보험 가입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해당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종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권인 점은 큰 문제이다.”라며,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은, 화재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보상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부산시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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