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진주시농업협동조합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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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시농업협동조합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6.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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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금융기관 대폭 확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농업협동조합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30분,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진주시농업협동조합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진주시-진주시농업협동조합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그동안 7개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14개소에서만 취급했던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은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 관내 농ㆍ축협 조합 82개소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어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창업이나 경영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당초 350억 원의 융자규모를 4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성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1년간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농업협동조합협의회와의 협약으로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특히, 읍·면 지역 소상공인이 한층 편리하게 대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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