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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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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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채택, 국회, 교육부 등 전달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가 오는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길 바라며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으며, 울산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지역 주도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우수 인재가 특구로 지정된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그 지역에 취업, 정주하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해 위원장은 울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과 정주 여건이 미비하여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수도권과의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 등을 해소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울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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