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대여자동차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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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대여자동차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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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대여자동차 사용자 증가의 배경을 살펴야
송 상 조 시의원 (서구1,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자동차대여사업이 포함됨을 확인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조항을 추가하고, 제6조에서 ‘노선입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고 관련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실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정했다.

송상조 의원은 “문화도시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출장자 등의 대여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기반시설이 취약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에는 시간제 대여자동차를 포함해 총104,700여대의 대여자동차가 운행중이고 제주, 인천, 전남을 이어 전국 4위로 대여자동차 등록수가 많은 실정이다. 각종 보험료와 차량 할부비, 유지비 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때만 잠시 타는 대여자동차가, 소유보다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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