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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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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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9,000건에 12억 3000만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7,000건, 11억 9000만 원에 비해 4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동지역의 경우 4만 5,000원~7,500원, 읍·면지역의 경우 2만7,000원~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앱(간편 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 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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