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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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 법제화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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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택 의원 발의,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지역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15일)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도로터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기·조명·소방시설 등 설치 ▷ 도로터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와 보수·정비 등 필요 조치 ▷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 확보 ▷ 도로터널의 사고관리체계 확립,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도로터널은 대형 사고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대형 터널 화재 및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부산광역시 내 터널은 전국 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강화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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