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법률고문 위촉, 공정·투명성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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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률고문 위촉, 공정·투명성 높아질 것”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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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걸 의원 발의 법률고문 운영 개정조례 통과 ...공개모집·비위자 위촉제한
울산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앞으로는 울산광역시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이 가능해지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이 제한된다. 또 위촉된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의원(예결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라 울산시의 법률고문 위촉·운영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법률고문은 각종 쟁송 자문, 소송 수행, 자치법규 해석 및 제·개정 검토,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금까지는 울산시장이 별도의 모집 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울산시의 법률고문 위촉과 운영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며 “법률고문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는 지난 1997년 7월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현재 9명의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3년간 200여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법률고문 운영에 관련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모집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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