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1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주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반구1ㆍ2동, 약사동)은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마땅한 규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장례비ㆍ치료비 등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시장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자체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이라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조기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