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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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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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함안군 차량사업소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5470건, 40억2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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