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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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결정 공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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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23만 8527필지 전년 대비 평균 7.53% 상승,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7.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 85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23만 8527필지 중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 지가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해 1245필지를 상향 조정, 2072필지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 14일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군 전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53%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 순위는 창선면 9.6%, 남면 8.91%, 미조면 8.58%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개별지 중 최고지가는 남해읍 북변리 115번지(아리따움 부지)로 ㎡당 250.9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남해읍 평현리 산135번지(묘지)로 ㎡당 13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 → 부동산 정보 → 개별공시지가)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분들께서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의 공시지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9.27%ㆍ개별공시지가 9.5% 상승, 2018년 표준지 7.88%ㆍ개별 9.86% 상승, 2019년 표준지 9.73%ㆍ개별 9.94% 상승, 2020년 표준지 7.66%ㆍ개별 7.53% 상승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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