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 지정
상태바
밀양시,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 지정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12.0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우려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밀양시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밀양시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일부터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은 1구역 예림교, 2구역 밀양교~영남루 주차장, 3구역 밀양 관아, 4구역 국립 식량과학원 사거리, 5구역 신촌오거리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민원 발생 빈도와 현수막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휘어진 가로등, 표지판 등이 넘어져 큰 인명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가운데, 이번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단속 강화는 현수막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청결한 도시경관 유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불법 현수막 근절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종 홍보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청결한 도로환경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