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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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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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화재없는 시장 스스로 만든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발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방어동, 화정동, 대송동)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대형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설 노후화로 화재 취약성과 대형화재 확산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은 특히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인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율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장비 작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미로형 골목에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고, 상품 등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김수종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울산광역시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 조성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 교육훈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 배양과 안전의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0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김수종 의원은 지난 10월 조례 제정안 발의 전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과 구·군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간담회를 개최해 조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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