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농업 위기? 스마트농업 대전환으로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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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농업 위기? 스마트농업 대전환으로 극복한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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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지난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19일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가 인구 급감으로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하여 농업을 자동화·정밀화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농업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선도적으로 제정했던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던 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맞춰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포함 사항과 육성사업 지원 내용, 기술개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체계에 맞춰 재정비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IT활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수직형 스마트팜(수직농장) 운영 등 스마트팜 시설 확대 및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도 확대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에 대하여 문의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확대 근거를 확립하고, 부산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더불어 청년농업인 육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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