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열풍, 울산시조례 통해 시민건강 문화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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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열풍, 울산시조례 통해 시민건강 문화로 정착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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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시의원, 맨발걷기 지원조례안 발의‘시민관심 반영, 건강인프라 구축’
울산광역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곳곳에 맨발걷기 길이 만들어지는 등 전국에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 맨발걷기를 시민 건강문화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국민의힘)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과 맨발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민 가까운 곳에 환경친화적 맨발걷기 길이 만들어지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의 맨발걷기 환경조성 의무를 비롯해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편리하게 맨발걷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숲길이나 산책길, 공원길 등을 만들 때는 일정 규모의 맨발길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맨발걷기 열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맨발걷기가 시민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타 지역 유명 맨발걷기 길을 찾는 관광객도 늘면서 조례를 통해 맨발걷기를 시민건강 문화로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편, 맨발보행로 조성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규정하는 등 맨발보행로가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하는 효과도 꾀하고 있다.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안 의원은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선용할 건강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명품 보행로가 만들어져 건강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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