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부산시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생활숙박시설 관리·지원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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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부산시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생활숙박시설 관리·지원방안 마련 촉구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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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 차원의 생활숙박시설 관리·지원방안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상진 의원(건설교통위, 남구1)
조상진 의원(건설교통위, 남구1)

부산시의회 조상진 의원(건설교통위, 남구1)은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2023.11.24.)을 통해 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중 현재까지 숙박업 미등록 상태의 생숙에 대해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상진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박시설로 시작됐으나, 북항 일원을 비롯한 부산의 주요 해안 관광지 일원에 우후죽순 생겨나 대체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정책발표(2023.9.25)로 숙박시설로 방침이 정해진만큼 부산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국토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숙의 숙박업 등록률이 전국적으로 약 49%에 불과하고, 부산시도 (2023.8월 국토부 조사시점 기준) 사용승인 된 전체 5990호 중, 등록이 50.4%, 나머지 약 49.6%인 2973실이 미등록, 즉 주거로 사용되면서 과징금 처분대상이라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국토부 조사 이후 (2023.9월말 기준)행감자료를 보면 현재 부산시 내 추진 중인 생숙은 총 93동 1만 6026호로서 현재 사용승인된 7385실 이외, 앞으로도 약 8641실이 더 공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상진 의원은 부산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생숙의 숙박시설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위해 부산시는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1년)을 십분 활용하여 각 구·군과 협력하여 소유자들이 정상적인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역 내 생숙이 어떻게 활용·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등기가 가능한 분양형호텔의 최대 1개 건물의 6~7개의 운영 갈등과 부작용 사례를 들면서 생숙이 제대로 된 숙박시설로 정착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과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생숙 운영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합법적 운영방법과 시설안전, 위생 측면에서의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넷째,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과 소유자, 행정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숙 문제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방침이 확고한 만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관광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순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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