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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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채택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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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4일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됐다.

11월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만 앞세운 발전정책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수단이며, 저상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을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여 이전 방안 용역을 통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22년 9월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지난 4월에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심사보류 되자, 이승우 의원이 세 번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승우 의원은“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권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후폭풍이 크다”며,“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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