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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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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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발의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23. 11. 23.) 통과 후 본회의(‘23. 12. 19.) 심사 예정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23. 12. 19.)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는 제명을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공사에서 수행하는 15개 사업에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23개로 확대했다.

이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공공건축사업 업무를 비롯한 추가 사업영역 확대로 부산시 주요 사업인 북항재개발 2·3단계 등 성장동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시공사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는 지역 자재 의무사용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증가로 이어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시공사 매출액/당기순이익은 2020년 4,897억원/685억원, 2021년 4,193억원/94억원, 2022년 4,880억원/410억원으로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감소한 상황에서 조례개정을 발판삼아 사업 다각화로 재무상태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재운 의원은 “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시 중추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공사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업의 지역 상생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로 설립돼 현재 에코델타시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사업비 96,154억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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