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의견수렴 절차를 조례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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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의견수렴 절차를 조례에 담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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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안건에 관할 구․군 및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미시행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자료에 반영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격과 역할이 유사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가 통합되는'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전부 개정안이 11월 22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에 원안 가결됐다.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지만 눈에 띄는 점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사전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노선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방식으로 노선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 6월에는 (전)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국회의원이 1인 시위도 했으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제314회 정례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노선조정 계획에 대해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 후 이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례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법정의무가 아니며 노선조정 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우려하는 부산시와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최우선 목적은 무조건 시민편의가 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일방적인 노선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시민편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부산시와 많은 논의 끝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본 조례에 담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조례에 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준공영제라는 체제하에서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부산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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