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진주시의원, 장애인 고용 정책 제안...“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 활기 불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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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연 진주시의원, 장애인 고용 정책 제안...“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 활기 불어넣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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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최호연 의원이 2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호연 진주시의원
최호연 진주시의원

이날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마련돼 있지만, 최소한의 고용 수준을 보장하는 데 그친다”며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법령 위반으로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의무 고용 기업조차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고용주 중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진주시 소재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4%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최호연 의원은 이에 대응해 대표 의원을 맡은 바 있는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장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최호연 의원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이룸오작교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촉진 사업은 평균 참여 인원이 140여 명에 불과해 진주시 전체 장애인 수 1만 8513명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실제 필요한 직무와 적합하게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돼 채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한편,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36.4%, 경남은 33.5%로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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