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대마 유통조직 일당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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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대마 유통조직 일당 6명 검거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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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지역 외국국적 동포들로 5명 구속
휴대전화 포렌식 복구 대마 사진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 외사계에서는 작년 11월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상습 흡연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판매 알선책 일당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서는 올해 2월경 울산·경주 지역에서 선원·일용직 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9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 6명을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지역 30대 외국국적 동포 3세들로, 울산·경주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국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또는 왓츠앱 같은 SNS를 통해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1g당 150,000원에 구입 판매하거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에 말아 피우고 생수병을 잘라 제작한 흡입 도구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11월 1일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K씨(30대)는 2일 전인 10월 30일 새벽에도 왓츠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에게 현금을 주고 대마 1g을 구입 집 화장실에서 흡입 도구를 만들어 수회에 걸쳐 흡연했고 통신, 계좌, CCTV 확인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상선 등 공범을 추적 전원 검거하고 구속 송치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 공급해 준 상선과 해상종사자들에 대한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한 서장은“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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