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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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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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로 26개 구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산불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통제기간 탐방로 통제 안내지도
산불통제기간 탐방로 통제 안내지도

출입을 통제하는 탐방로는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치밭목~천왕봉', '거림~세석~가내소', '불일폭포~삼신봉' 등 26개 구간 126.8km이며,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백무동', '쌍계사~불일폭포' 등 탐방객 이용수요가 높고 당일산행이 가능한 37개 구간 111.1km이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과거 산불발생지역 및 침엽수림 밀집지역, 독립가옥 및 사찰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①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위반,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과태료 부과
② 출입금지 행위 위반 :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 부과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성경호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해 주시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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