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317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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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317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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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 극히 저조 지적, ESG 경영 당부
문 영 미 시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에 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은 22년 0.01%이며, 최근 5년간의 실적을 보더라도 최대 0.04%(20년)에 그쳐 구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더불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2년도부터“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구매액(물품+용역)의 0.6%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은 0.07%로 기준치에 한참이나 못 미치며, 18년부터 21년까지는 실적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부산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보면 의무구매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공공기관이 가지는 “공공성”에 가치를 두는 의료원 운영을 당부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부산의료원이 앞장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 비율을 높여 환경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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