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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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성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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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주차창 ․ 야적장 확보‘물꼬’
울산시청사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에쓰–오일(S-OIL)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11월 8일 오전 7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샤힌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안건이 상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는 연내 필요부지 확보가 불가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쓰-오일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 7,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근로자 수송을 위해 일일 150대의 대형버스가 동원되고, 승용차 3,000대 정도가 매일 온산공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비(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다. 만약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중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대란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관내 기업의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시는 올해 초 에쓰-오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접수하고 온산공단 내 부지확보 지원에 나섰다.

온산국가산단 내 부지 활용 모색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수개월간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현행법상 산업시설용지의 임차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용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가능하다.

현재 온산공단 내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임차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사정으로 공장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용지는 위의 「산업집적법」 규정상 임대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울산시는 직접 기획재정부와 접촉해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울산시 건의가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본 건의 규제개선안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정운영에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8기 들어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현장지원팀은 현대차·삼성에스디아이(SDI) 등의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이번 에쓰-오일 투자와 관련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방본부와 남울주소방서도 ‘소방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600여 건 정도의 샤힌프로젝트 인·허가(현재 전체 인·허가 진행률 6.5%) 중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200여 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방 전담팀(TF)은 에쓰-오일측과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올해 말부터 인·허가를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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