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ㆍ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아파트 베란다에 침입해 드라이버 등 공구로 에어컨 실외기를 분리한 뒤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났다.
신동호 부장판사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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