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위원,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이장걸 위원,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03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군 간 동일 대규모 재난ㆍ사고...차등없는 혜택 보장 필요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신정4동·옥동)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ㆍ군 간 차등없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

이번 조례안은 구ㆍ군을 안전보험 계약주체로 추가하고 구ㆍ군에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주체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보험 중복가입 문제해소와 창구 일원화로 민원불편 감소를 위해 구ㆍ군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며, 자연재해 사망 등 8개 항목에서는 모든 구ㆍ군의 시민들이 같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호구역 내 65세이상 노인 교통사고 시 동구, 북구만 최대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개정 후에는 5개 구ㆍ군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장걸 의원은 “현재는 구ㆍ군별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구ㆍ군별로 보장항목과 보험료가 다르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규모 재난ㆍ사고에서 구ㆍ군 간 차등 없는 혜택이 보장되어 구ㆍ군간 위화감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대변하는 시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