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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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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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해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정비 불량 자동차이며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부착과 소음방지장치 개조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자동차 신고건은 2020년 879건, 2021년 1,224건, 2022년 2,1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 홍보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희 교통혁신과 과장은 “불법 자동차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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