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규제입증책임제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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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규제입증책임제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10.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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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정비과제 15건 심의, 3건 개선 권고
거창군, 규제입증책임제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소관 공무원이 존치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이종하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정비과제 소관 담당주사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관리되는 거창군 등록규제 중 주요 정비과제 15건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15건의 규제 중 필요성이 입증된 9건은 존치, 비규제로 분류된 3건은 등록규제에서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서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이종하 거창군 부군수는 “이번 규제입증책임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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