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 택시 차령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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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 택시 차령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0.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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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2년 연장으로 조례 개정 협의
울산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은 18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노조, 시 관계부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차령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차령과 2년 연장 기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노조 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소나타 택시 단종 등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택시업계 여건상 기본차령 2년 연장에 동의한다”면서 “차령연장에 따른 택시 운행으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을 철저히 진행하여 시민과 택시기사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택시의 경우 개인 승용차에 비해 검사주기가 빠르고 많으며, 더욱이 개인택시는 자가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차량 정비를 철저히 진행하므로 안전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행거리에도 차이가 있는데 울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주행거리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노조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된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차령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노후 택시 운행은 사업자도 불편함이 많고 시민들 또한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검사소와 협의를 통해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여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덧붙여 차량 만료 이전 대폐시에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 용역 진행과 동시에 택시운송 종사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적절히 거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하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을 위한 차량 정비수선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부분 외에 지자체 자원에서 지원이 어렵기에 임단협을 통한 업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으며, 그 외에 건의사항 또한 재정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유준 의원은 회의를 마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속한 조례개정 추진으로 차령연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안전성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택시업계에서는 관련 차량 점검 등에 철저한 관리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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