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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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0.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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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0.27, 11.6.~11.24. 2차례에 걸쳐 실시
부산시청사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단속 기간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산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28㎍/㎥→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했고, 그 결과 총 35만6천351대를 단속해 2만4천359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외에도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더욱 강화된 저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7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주요 긴급 조치로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업시간 단축 및 휴업 권고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강화 등이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사실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며, 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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