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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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9.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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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33억 8000만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청 표지석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33억 8000만원(3만 9731건)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보다 3억 800만원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를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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