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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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9.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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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년대비 7.5% 감소한 8만9천건 609억원 부과
양산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양산시는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만9천건, 60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9억여원 줄어든 액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양산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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