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국가 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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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국가 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8.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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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 계기 마련
울산광역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울산시민의 애국심 고취 및 유공자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영해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해야 하는 책임감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우선주차구역 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영해 위원장은 지난 8월 보훈단체협의회와 보훈단체 권익신장과 보훈시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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