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외 청년 거주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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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외 청년 거주 정착비 지원
  • 이상규 기자
  • 승인 2023.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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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1인가구에게 최대 120만원 월세 지원
통영시청

[경남에나뉴스 이상규 기자] 통영시는 2023년 청년정책사업으로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관내 취·창업으로 인해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 거주 정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제안 사업으로, 통영시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타 시군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관내 전입·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2023년1월 1일 이후 통영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이며, 6개월 동안 월 20만원, 최대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8월 25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우리시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경감 및 정착비 지원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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