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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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8.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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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합리적인 보완책 필요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백현조(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북구의회 조문경·강진희·임채오 의원 및 시·북구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노후주택 증축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양정동 일대에 신고하지 않고 슬라브 형태의 옥상 지붕을 무단증축했다는 신고가 20여 건이 접수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가 예고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양정동 일대 주민들이 노후주택 옥상 지붕을 개량하면서 구청에 신고없이 증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들은 “노후화 주택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누수 방지를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의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없으면 옥상 지붕 시공이 증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무단 증축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불법건축물이 되어 철거 및 재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관계부서에서는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현행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주택을 일정 높이 이상 증축하기 위해서는 ‘증축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양정동 일대 옥상을 신고없이 증축한 일부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원 신고로 확인된 불법증축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대상자인 주민에게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의원들은 ”주민들이 일부러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지붕 보수 공사가 신고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로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 “옥상지붕 증축에 대해 단속과 강제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노후화 건축물을 점검하는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붕 증축공사 전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주민들이 몰랐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조례 개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보완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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