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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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급
  • 이상규 기자
  • 승인 2023.08.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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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이상규 기자] 고성군은 8월 10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경영비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414백만 원을 720농가에 지급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사용 전기(갑·을)사용 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1,500만 원이다.

단,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 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대상은 제외됐다.

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 고성군 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분이다.

최경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이 생산비용 상승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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