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주택 390호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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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 390호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이상규 기자
  • 승인 2023.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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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이상규 기자] 고성군은 8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 개별주택가격열람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선정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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