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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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7.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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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보육공백 방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영해 위원장은 “지난해 울산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5% 감소한 5천400명으로, 합계출산율 또한 0.85명까지 떨어져 최근 문을 닫는 보육 시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보육 시설 감소가 또다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육 공백 발생시 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 아동 권익 보호 및 증진으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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