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무급휴직·1차 지원 놓친 노동자 대상
[경남에나뉴스 | 차연순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받는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지원은 1차 지원 시기(2월 23일~3월 31일)를 놓친 노동자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한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접수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김해시 김해대로 2401 일자리정책과),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노동자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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