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허위·과장광고와 불건전 판매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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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허위·과장광고와 불건전 판매자 주의 요구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3.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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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판매자에 대한 불만 가장 많아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천일염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금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청
대구시청 전경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소금’ 관련 접수건은 2022년 38건이었으나 2023년 6월 현재 83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특히 전월 대비 5건에서 63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과 불확실한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는 판매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금 구매가 급증했다. 특히 소금 가격이 상승하자 품절을 이유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송일자를 지연하는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분쟁이 전체의 상담의 37%(31건)로 가장 많았다.

소금 구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주의할 것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와 천일염 수급 현황은 정부 발표를 수시 확인할 것 ▲주문 전 쇼핑몰 최근 이용 후기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소금 구매 피해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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