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3년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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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3년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개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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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추진상황 분석 및 하반기 추진방안 등 모색
울산시청사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는 6월 22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2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정욱 행정부시장과 시와 구·군 발주 관급공사 담당 부서장,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내용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도급률 산정 결과 보고 △부서(기관)별 하도급률 제고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도입 용역계획 안내 △하반기 하도급률 제고 방안 등이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현재 하도급률은 29.89%로 지난해(2022년 28.18%) 대비 1.71% 늘어 올해 30%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조례 개정, 민간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현장 판매(세일즈)활동 등을 통해 2023년 목표 하도급률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하반기에는 당초 하도급률 목표와 별개로 체계적인 공사 현장 관리를 통해 하도급률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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