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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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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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하세요”
창녕군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없길 바란다”라며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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