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범죄 피해 이후도 걱정 없는 도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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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범죄 피해 이후도 걱정 없는 도시 부산!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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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과 처벌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스템에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 안전망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피해 이후도 걱정 없는 도시 부산을 위한 통합적 시각과 지자체 돌봄 영역의 확대를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 5월 25일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실효적 정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를 개최한(5월25일) 데 이어,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도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지연 의원은 통계청의 범죄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죄종별 범죄발생과 검거현황은 분석이 가능하나 피해자 중심의 통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의 정보 교류가 대책 마련에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서지연 의원은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바, 조속한 상위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공감과 협업을 통해 강화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범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생계,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부산시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지연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삶을 고려한 사회복귀와 통합돌봄에 초점을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피해자의 근본적 삶의 질 관리를 이루고자 한다며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와 일상 복귀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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