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대근 의원 발의, “투신 자살 예방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 ”
상태바
부산시의회 박대근 의원 발의, “투신 자살 예방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 ”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에 예방시설물 설치 확대 근거 등 법적 근거 마련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부산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대근 의원은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에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1년 기준으로 부산시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7.7명으로 특․광역시 중 3위에 이르고 있고, 특히 구포대교의 경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 다빈도 교량에 포함되어 있어 자살 예방 시설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9억원을 투입하여 구포대교와 대동화명대교에 투신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낙동강하구둑교량과 신호대교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박대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투신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구포대교는 지난 5년여간 37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투신방지 난간 설치를 통해 `투신대교’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