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포괄적인 교통 약자 고려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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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포괄적인 교통 약자 고려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 마련”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3.06.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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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 3년간 증가 추세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동구2)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포괄적인 교통약자를 고려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본 조례안의 ‘보호구역 지정’ 규정은 어린이 공원, 전통시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의 보행권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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