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농업 현장 안전 강화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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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농업 현장 안전 강화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3.06.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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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의원,'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조경구(수성2)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조경구의원(경제환경위원회,수성구2)은 제301회 정례회에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로부터 지역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업 안전재해 발생률과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산업에 비해 약 1.4배 높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후 지역 내 농가와 농업인이 대폭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구 동구의 안전재해 예방장비 도입 농가를 방문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담부서 설치,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지원대상으로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내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로 폭넓게 규정해 지원의 혜택을 많은 대상이 받게끔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조경구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각종 안전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산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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