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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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지속돼야”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3.06.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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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대표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달서5)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제301회 정례회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대구 중소기업의 수는 대구 전체 기업 32만 1,147개 중 99.9%에 해당하는 32만 972개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78만 1,2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73만 3,248명이다.

이처럼 대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대구시는 매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나, 작년 10월 대구시 인재육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사라져 장학금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마침내 제301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장학금은 대구시 관할구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는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일정 학업성적 이상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는 고등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타 장학금 수령에 따른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장학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학업 중지, 목적 외 사용, 부정 선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조치해 장학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권근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구 경제의 일꾼이자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비교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임금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 속에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 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례, 정책 마련에 더욱더 힘쓰겠다”며, “본 제도의 시행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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