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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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9억원 부과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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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밀양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만6441건, 49억3994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6월에 연 1회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 간편납부(080-331-303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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