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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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시행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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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형, 복지로 신고 절차,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 대해 교육
거창군,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시행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은 지난 13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노인복지회관에서 2023년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첫 시간은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생활담당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 복지로 신고 절차, 부정수급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조양제 예산회계실무 부산연구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거창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교육 중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내용 변경, 보조금 집행 방법, 법령 위반 시 처분 등 기초부터 실무까지 지침 해석과 실무 사례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조양제 강사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관련 규정과 관련 지침의 변동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흐름도와 핵심 내용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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