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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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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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82필지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김해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해시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지가조사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시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가 결정·공시된 4월 28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9필지, 하향요구 73필지 등 총 82필지가 접수됐다.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신청인과 함께 현장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비교 분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유선 상담도 병행해 시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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